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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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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받으면 웃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티브이 드라마에 법정 다툼 장면을 볼때 판사님이 마지막 선고를 하면서 "직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 에 처한다 라고 하면 피고인은 웃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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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실질적으로 교도소에 가지 않기 때문에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는 안도감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실제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교도소에 갈 것을 가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징역 1년 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그 집행유예 기간을 실효나 취소 없이 도과하는 경우 그러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라고 함은 실제 형을 선고를 하나 그 형의 집행을 하지 않고 일정기간 유예하면 형을 집행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실제 징역형을 선고하며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 징역을 실제 사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실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 2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1년의 징역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 후회와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 사회에서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