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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덥자너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시에 계약금 일부 지급 조항이 있던데요 효력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약금 지급 비율과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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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은 이를 지급한때 계약금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다고 해도 일단 지급된 금액범위에서는 계약금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급비율이란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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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일부 지급을 별도로 특약하거나 조항으로 추가한 경우, 그 지급 비율이나 시기에 대해서도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달리 정한 바 없다면 당사자가 추후 협의해야 할 것이나 보통 미리 그 비율이나 시기를 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