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 통행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항상 명절마다 일정 시기에 통행려 무료를 했던 시기가 잇었던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해당 시기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26.2.15.~2.18.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는 노동관계법령 사안과 무관합니다만 이번 설 연휴에도 같은 정책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관련 카테고리나 기사 등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