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윗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 작은방의 문 위쪽, 천장의 일부에 오염이 갔고 문짝에 피해를 입어 문 개폐가 안 되는데, 이 경우 도배는 일부도뱌만?, 문짝은 부분수리만? or교체 어느 정도까지가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방문짝은 교체 하기에는
너무 아까울것 같구요 부분
수리로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배는 부분 도배하면 너무나 표시가 날것 같아요 전체 도배 해야 될것 같아요 혹시 자가가 아니면 문짝은 주인께 말을 해야지 나중에 문짝 원상복귀 해달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놓치면 안될것 같네요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는 원상회복 범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천장, 벽지는 보통 같은 면 기준 전체 도배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색 차이가 크면 방 전체도 가능합니다. 문짝은 누수로 변형돼 개폐가 안되면 교체까지 인정될수 있으며, 단순 오염, 경미 손상은 부분수리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현금건인지 보험건인지 부터 확인 하시고 누수에 의한 피해는 다 받으셔야겟지만 윗층 사는분 아님 보험담당자 협의후 손해없이 다 보상 받으셔요
사진보면 너무 심한데요.. 도배도 그렇고 문도 그렇고 다 청구하세요. 그럼 그쪽에서 어디까지는 내줄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겠죠 상의하셔서 최대한 다 받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래는 원상복구가 기준이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