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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뻐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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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인턴 벌금 300만원 이상 지원 결격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공기업 인턴 지원을 할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채용 공고를 보니 인사규정에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300만원 이상 받았으면 결격 사유라고 적혀 있습니다.



벌금 300만원 이상이면 다 결격 사유인가요?


아님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결격 사유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결격사유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해당 회사규정에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직무와 무관한 벌금형의

    경우에는 채용시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는 회사 내부 사규에 따르는 것으로, 공고 및 사규상 직무와 관련한 벌금이라면 직무에 한정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음주운전의 경우 수행하는 직무가 운전이 필히 수반되는 업무라면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