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복주택 버팀목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행복주택을 계약 하려 하는데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우선 계약금 10%를 내고

나머지 잔금은 버팀목 대출을 하려 하는데요

공시된 보증금이 1억 정도인데

제가 보증금을 5천으로 감액한다 가정하면

5천만원에 대한 대출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이게 맞다면 1억으로 해서 대출을 받고

나중에 상호전환으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려 하거든요

이럴 경우 계약 완료 시

상호전환은 바로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팀목 대출은 감액 전 공시 보증금 * 80% 기준으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천만 원으로 내린 뒤 5천만 원만 대출로 쓰는 것은 제도상 어렵습니다.

    대부분 1억 공시 최고 보증금 기준으로 대출을 한 뒤 그 안에서 감액, 상호전환을 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줄이면 대출도 그만큼만 가능 합니다

    1억으로 대출 받고 나중에 줄이기 가능은 하지만

    바로 전환은 안되고 대출 일부 상환 리스크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은 현재 계약 보증금 기준이라, 나중에 보증금 낮추면 대출도 영향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된 보증금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 공시보증금 1억이라도 실제 감액해서 5천만원으로 하면 버팀목 대출은 5천만원의 80%까지만 가능합니다 대출 심사 시에는 실제 계약서상 보증금 기준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