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무조건 2년 실거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해 여쭤봅니다.

* 보유 주택 내역

기존 주택 - 경기도 소재

2020년 1월 16일 분양계약 (비조정)

2023년 2월 10일 잔금 (비조정)

2023년 3월 8일 소유권이전등기 (비조정)

신규 매수 주택 - 서울 소재

2025년 8월 9일 매매계약 (비조정)

2025년 10월 31일 잔금 (10.15 대책으로 조정 묶임)

* 궁금한 점

1. 신규 매수 주택을 나중에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무조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나요?

계약 당시 서울이 비조정이었고, 잔금 당시 조정으로 묶였습니다.

2. 실거주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세무사 상담도 받을 예정이지만, 대략적인 기준과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수인데, 예외적으로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세대가 무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볼 때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거주기간 2년 요건은 채우셔야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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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계약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고 계약금 지급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년 거주를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현재로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