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갑자기고상한탐험가
채택률 높음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무조건 2년 실거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해 여쭤봅니다.
* 보유 주택 내역
기존 주택 - 경기도 소재
2020년 1월 16일 분양계약 (비조정)
2023년 2월 10일 잔금 (비조정)
2023년 3월 8일 소유권이전등기 (비조정)
신규 매수 주택 - 서울 소재
2025년 8월 9일 매매계약 (비조정)
2025년 10월 31일 잔금 (10.15 대책으로 조정 묶임)
* 궁금한 점
1. 신규 매수 주택을 나중에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무조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나요?
계약 당시 서울이 비조정이었고, 잔금 당시 조정으로 묶였습니다.
2. 실거주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세무사 상담도 받을 예정이지만, 대략적인 기준과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