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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좀 전에 여쭸던 택시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립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병,정이 자동결제(즉, 운행종료시 자동으로 병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콜을 했는데 갑,을(을은 갑이 합승할거면 빨리 타라해서 탔습니다.)이 모르고 이를 타고 차후에 병, 정이 탑승하며 합승을 허락(넷 다 행선지가 같습니다.)해줬고 병이 갑과 을에게 돈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때 다음의 상황이면 문제가 될까요?

1. 병, 정이 출발 전에 눈치를 채지 못해서 갑, 을만 탑승하였고 병 카드로 결제된 경우 을의 형사책임(갑이 타라해서 일반 택시로 착각한건데 고의조각 되는지)

2. 알고보니 병, 정도 해당 콜의 주인이 아닌데 자신이 부른 택시니 돈을 달라해서 을의 돈을 받았을 때 병의 형사책임

3. 2의 경우 을도 어쨌든 남의 결제로 택시를 탄건데 을의 형사책임(고의로 조각되는지)

4. 병이 보내달라는 액수만큼 보내줬는데 병이 돌변하여 덜보내줬다고 사기 혹은 다른 범죄로 고발한 경우 을은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녹취없이 계좌 송금 기록만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형사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또한 그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될 정도의 문제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어느 경우나 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을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고의가 조각되어 형사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병이 콜의 주신도 아니면서 을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3.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4. 1번과 마찬가지로 위 상황과 같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방어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