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1-엄마명의(경기도 광주시 초월읍/20년 전 매수)
아파트2-남편명의(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20년 9월 7일 매수)
아파트3-본인명의(경기도 평택시 포승읍/23년 3월 10일 매수)
등본기준으로 주택수가 합산된다고하여 현재 3주택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명의 아파트를 25년 5월 9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이후) 이후에 매도해서 시세차익이 천만원이라면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은 본래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보유기간 3년 이상 가정할 경우, 차익이 1천만원이라면 양도세는 약 45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6년 5월 9일 이후 양도분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될 예정이며, 3주택자의 경우 일반세율에서 +20%가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