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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목마른다슬기220
목마른다슬기220

3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1-엄마명의(경기도 광주시 초월읍/20년 전 매수)

아파트2-남편명의(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20년 9월 7일 매수)

아파트3-본인명의(경기도 평택시 포승읍/23년 3월 10일 매수)

등본기준으로 주택수가 합산된다고하여 현재 3주택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명의 아파트를 25년 5월 9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이후) 이후에 매도해서 시세차익이 천만원이라면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은 본래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보유기간 3년 이상 가정할 경우, 차익이 1천만원이라면 양도세는 약 45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6년 5월 9일 이후 양도분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될 예정이며, 3주택자의 경우 일반세율에서 +20%가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