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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페리카나91
차분한페리카나91

이거 정당한 해고 사유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제조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월요일에 테스트를 봐서 공기살균기를 혼자서 제작하지 못하면 해고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기살균기는 저와 같은 층에 있는 업무는 맞지만 제가 맡고 있는 주업무는 아닙니다. 저는 모니터, 태블릿 외 2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로 공기 살균기에 대해 교육해준 적도 없고 배우라는 말만하고 항상 다른 작업을 시켜서 배우질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1년 6개월을 근무했는데 공기살균기를 못하냐고 월요일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해고 하겠다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맞나요? 제 주 업무도 아닌데 억울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된 업무가 아님에도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업무와 무관한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 내용만으로 해고 사유를 구성한다면 부당하다 판단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공기살균기를 조립하지 못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