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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쌍봉낙타86
흰쌍봉낙타8623.03.27
지원한 직무와 다른 일을 시키는 회사 신고 가능여부

회사에 입사한지 곧 반년이 되어가는데 제가 지원한 직무는 '품질관리' 이나

생산팀에 소속되어 실험실은 커녕 비커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지원했던 모집공고만 내린 상태라 증거가 없는데 일부러 내린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신고 가능한가요??

임금체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 법률 제4조에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회사가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이라면 동법률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서는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어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지만 별도 법적으로

    신고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심지어 제가 지원했던 모집공고만 내린 상태라 증거가 없는데 일부러 내린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신고 가능한가요??

    채용관련해서 증거자료가 없다면 근로계약서 확인필요하며,

    근로계약서 역시 근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다른업무를 할당하더라도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처분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근무했다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허위 채용광고로 신고가능하지만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과 다른 직무를 시키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계약해지(퇴사)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