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요.
현행법상 식품위생법에는 모든 과자류는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지만 빙과류는 예외로 제조 연월일만 표기해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표기가 되지 않고 제조일자만 표기된답니다.
그 이유는 영하 18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미생물의 증식이 극히 미미하여 아이스크림이 상할 확률이 적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식품에는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했지만 1995년부터 단계적 자율화가 시행되어 2009년에 회사 자율로 맡기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표기되지 않는 제품은 소금, 설탕, 얼음, 주류 (막걸리 제외)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