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종종빼어난도미
종종빼어난도미

휴일수당 없이 주휴포함 시급으로만 계약?

*(1) 총 8명 근무에 근무시간 따져보면 주휴수당 조건이 해당되는데, 주휴포함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휴일수당 없이 1.5배 없이 시급이 주휴포함 시급으로 계약)

(2) 아래 <>내용이 시급 12,036원으로 계산된다는 말이 아닌 다른 의미로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이번달 2번째 주, 휴일수당 물어보니

<계약기간 12,036(주휴포함)으로 계약되는 라 별도 휴일수당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주휴수당은 원래 해당되어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서 휴일수당 조건이 안되냐고 다시 물어봤어요. 조건에 맞다면 계약 내용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지급되어야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그랬더니 노무사가 관리하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른 곳 비슷하게 일한 곳과 차이가 나서요. B가 더 일하긴 했지만, A(여기)는 빨간날이 포함되어있고 B는 없으니- 휴일수당이 포함됐거나 그러면 일수 계산보다 더 받아야하는 것 같은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다른 권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 지급이라고 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를 휴일근로라 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설정할 수 있고 그 금액이 12036원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적법한 시급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36원으로 약정한 경우 주휴수당은 이미 시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 x 12036원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 받으면 주휴수당까지 모두 지급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주휴수당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다만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10,030*1.2=12,036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2. 12,036원은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지,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책정하려면 추가로 시급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