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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따뜻한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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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5월에 급여가 50%만 들어왔고 6월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이면 7월 말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큰 빚을 지고 있고 그것을 변제하기 위해 일일알바를 뛰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일일알바를 하게 되면 7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하는 바, 일일알바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일알바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할 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다른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