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에는 검경수사권조정이후로 경찰의 업무량이 폭증하여 수사완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만항 7-8개월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며, 비용은 변호사선임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그에 따라 결정되며, 기간은 지급명령절차로 진행하면 보통 2주(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는다는 전제), 민사본안으로 진행한다면 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