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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직한슴새102
지급명령신청서를 채무자가 송달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안하게 되면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신청안해두 자동으로 되나요?
아님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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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은 확정판결문을 받은 채권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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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나 강제집행은 별도의 절차로서 따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지급 명령이 확정되어도 자동으로 진행되는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