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욕설을 하면, 해당 휴대폰 소유주에 대한 수사부터 진행되게 되고 그를 통해 실제 욕설을 한 사람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재판중에 죽으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