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방에서 담배 피는 사람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옆방에서 담배를 피는 인간 문 앞에다가 흡연 금지라든지 이후 세계 고통을 주지 말라는 문구를 써서 붙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어떤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문 앞에 “흡연 금지”, “층간흡연 자제” 등 중립적·정중한 문구를 붙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협박·욕설·명예훼손성 문구(“고통”, “인간 쓰레기” 등)는 사용 시 명예훼손·모욕·협박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메시지를 붙여서 문앞에 붙이면 이를 본 제3자를 통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문구 부착으로 본인과 상대방 외에도 다른 거주자도 볼 수 있게 된다면 명예훼손 등 소지가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