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입니다 계약만료 해지통보했는데 집이 나가거든 받고 나간다고 합니다
임대인입니다 계약만료 해지통보했는데 집이 나가거든 보증금 받고
나간다고 합니다
만료일이 10월 30일인데 그 이후에 나가든, 그 전에 나가든 상관없다고
해요 보증만 받고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하는데 집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세입자한테 문자로 통보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후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있고 계약 만료일
이전까지 집이 안나가면 세입자가 계속 살아야 하는건가요?
그냥.. 있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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