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나온 약식기소 형사재판 피해자 등록 방법
2년전 온라인 사기를 당했고 대포통장 계좌주를 상대로 민사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형사재판 판결이 났다고 해서 판결문을 보고싶은데 피해자로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판결문 자료가 꼭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피해자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건이라면 종결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등록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사실조회 신청이나 기록송부촉탁으로 해당 사건 자료를 확보하시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