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등기명령신청서에 대한 질문이요
2024.04.22 전세 계약만기인데
3개월전 집주인께 연장안하겠다고 통지했는데
집주인께서 알겠다고 했고
계약만기때 따로 말없으시고 그대로 잠수타셨어요
변호사님 선임해서 지급명령 신청했고
이의신청 없으셔서 확정이 난 상태인데
이뒤로 뭘 해야될까요?
중기청에서는 올해 6월15일이 만기이구
돈은 못받았구
집은 계속 이집에서 지내고있고
전세사기 결정문은 아직 결과 안나왔고
1년지난 지금 시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했는데
계속 이집에 지내야될지 이사가야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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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임차권등기가 되었고, 지급명령까지 되었다면 사정에 따라서는 이사를 가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이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 환가 후 변제를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쨋든 돈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여야 하고 그와 별개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계속하여 거주하실 수 있으나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확인된다면 압류나 강제집행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