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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내 부서이동할때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팀내에서 to가줄면 부서이동하는것같은데 부서이동시 제가하는업무와는 아예무관한업무라면 퇴사의사비추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이나 업무의 변경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20퍼센트 이상 악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서이동을 거부하여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다른 지역으로 전직하여 통근이 곤란하거나(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팀내 to가 줄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가 아닌

    업무가 다르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일할 기회를 주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이전, 질병, 직장내괴롭힘 등 예외사유가 있으나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전보, 전직 등 업무변경은 근로조건이 부당하게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