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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진귀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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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성매매 권유하는 사람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할까요??

채팅 어플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 또는 알선하는 사람을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시간이 여유로운 편은 아니라서.. 사이버 신고?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사이버범죄가 아닌이상 온라인 신고는 어렵고, 112에 연락하여 신고를 하되, 경찰조사를 위하여 경찰서 방문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13조에 의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권유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만남이 아니라 어플에서 이뤄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증거를 취득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만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