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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레아56
노련한레아5624.04.21

미성년자인 성매도자를 제3자가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는 고등학생이 SNS를 통해 영상을 팔거나 성인과 직접 만나 조건만남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만난 지인이라 자세한 신상은 모르지만 사는 지역, 이름, 미성년자임은 확실히 알고 있으며 본인도 프로필에 미성년자라고 써뒀습니다.

성매수자들의 신상을 몰라도 매도자의 게시글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좀 더 확실한 증거 자료가 필요할까요? 신고할 경우 어느 기관을 방문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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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자의 게시글로도 성매매의 의심정황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는 경찰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는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해당 고등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대상자의 인적사항: 성명, 연령(미성년자 여부), 거주 지역 등

    불법행위 내용: SNS 프로필 및 게시글 내 성매매 행위 관련 정보

    관련 증거: 성매매 권유 메시지, 광고 게시물 등의 캡처 화면

    매수자의 신상을 모른다 하더라도 성매매 사실을 알리는 게시글 자체만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의 구체성과 수사의 실효성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신고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사이버수사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국번없이 117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사이버경찰청 등의 사이트에서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수사 협조 및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실명 신고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