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도 음란물 구매 연락 오나요?
인스타그램에서 고등학생이 본인의 나이를 알린적도 없고 알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고 게시물에도 나이등을 적지 않고 음란물을 판다고 하였을 때 그 음란물을 구매하였고 음란물 내용도 아동 청소년이라고 명백히 볼 수 없는데 처벌 가능 한가요? 아청물 소지죄는 알면서 구매해야한다고 적혀있 는데 위 내용은 아동인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이럴 경우에도 판매자가 검거된다면 구매자에게도 연락 오나요?
법률
인스타그램에서 고등학생이 본인의 나이를 알린적도 없고 알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고 게시물에도 나이등을 적지 않고 음란물을 판다고 하였을 때 그 음란물을 구매하였고 음란물 내용도 아동 청소년이라고 명백히 볼 수 없는데 처벌 가능 한가요? 아청물 소지죄는 알면서 구매해야한다고 적혀있 는데 위 내용은 아동인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이럴 경우에도 판매자가 검거된다면 구매자에게도 연락 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