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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고등학생이 본인의 나이를 알린적도 없고 알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고 게시물에도 나이등을 적지 않고 음란물을 판다고 하였을 때 그 음란물을 구매하였고 음란물 내용도 아동 청소년이라고 명백히 볼 수 없는데 처벌 가능 한가요? 아청물 소지죄는 알면서 구매해야한다고 적혀있 는데 위 내용은 아동인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이럴 경우에도 판매자가 검거된다면 구매자에게도 연락 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음란물 내용이 아동 청소년이라고 명백히 볼 수 없다면 아청성착취물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알았는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여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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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 자체에는 아무런 인적사항이 없고, 영상에도 나이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아동청소년으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