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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산뜻한꾀꼬리257
전등 및 설비동력공사라고 공급가액 1,5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 됐는데요
이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보고 건물로 처리해야 될지, 아니면 수익적 지출로 보고 수선비 처리하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중요한 수준은 아니므로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하시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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