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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주택 구입 및 기존 거주주택 매도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광명)는 15년 보유, 연속7년째 실거주중이며, 올 11월에 잔금 받고 매도 예정입니다

- 구로구에 10평(전용 5.2평) 오피스텔 1채를 2019년에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4년이 지나서 8월말에 자동말소가 되었습니다

- 다음달인 10월에 광명에 단독주택을 잔금 치르고 매수 예정입니다

- 집을 먼저 사고 한달 뒤에 기존 집을 팔게 되어서 세금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 소형오피스텔 1채 때문에 매수한 집 취득세 낼 때 3주택이 되는 건지요?

- 11월에 거주주택 매도 시 양도세 내게 되나요?

- 말소된 주택임대사업자를 다시 등록하는 게 취득세, 양도세 절약에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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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존 거주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오피스텔은 20.08.11 이전에 취득했으므로 취득세에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3. 말소된 주임사는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