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오배송이 확실한데 업체는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1주일이 넘었습니다. 해결까지는 바라지 않고 추후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일단 전제
저희 아파트는 입주가 이제 막 끝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입주를 안한 세대들이 있긴 합니다. 각 아파트 라인은 2개 세대가 하나의 엘리베이터를 공유하는 상태이며 저희 집이 위치한 층에서 입주한 세대는 저희 집만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공동 출입구와 세대별 현관문은 자동 녹화가 진행됩니다. 현관문 쪽에서는 움직임이 감지가 될 때도 초인종을 누르지 않더라도 자동 녹화됩니다.
오배송 당시 상황
5월 23일 오후 5시 20분 쯤에 음식 주문을 했습니다. 이미 돈은 지불 한 상태였습니다. 카톡으로 배달 예상 시간은 1시간으로 나와 있었고 예상 시간보다 빨리 오는 경우가 많아서 5시 50분 부터 인터폰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6시 30분까지 배달이 되지 않아, 업체에 전화하려고 방에 있는 스마트폰을 확인 해보니, 전화없이 문자로만 배달 완료가 되었다고 문 앞에 음식을 가져다 놓았다고 합니다.
문 앞을 확인하니 음식은 없어 업체측과 연락을 해보니 이미 배달완료가 된 건이라고 배달업체와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배달업체와 연락을 해보니 제대로 배달했다는 답변만 받아 배달업체와 제가 연락을 진행하여 배달기사가 저희 집에 다시 찾아 왔습니다.
기사가 이야기 하길 CCTV에도 배달하는 모습 찍혀 있다고 배달 했다는 CCTV 영상은 경비실에서 확인하고 올라온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주민도 CCTV 영상은 확인할 수 없고 관리사무소에 열람 확인을 요청하여 답변으로만 배달이 이루어졌는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거짓말로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다는게 확실한데, 오배송에 대한 상황은 기사 쪽에서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인터폰과 초인종이 한번도 울리지 않았으며, 기사는 인터폰을 3번이나 눌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CCTV 열람 상황
다음 날, CCTV 열람을 요청하였으며, 배달 완료가 되었다는 문자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전후 5분을 살펴 보았습니다. 기사의 체형은 마르고 팔에 문신이 있었으며, 오토바이 탑승에 적합한 신발과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열람을 요청한 그 시간대에 CCTV에 녹화된 배달기사는 1명이었는데, 헬멧을 쓰지 않고 슬리퍼를 신었으며, 통통한 체형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희 집은 19층인데, 그 기사가 내린 층은 22층이었으며 배달 후 22층에서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다는 결과를 수신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내리고 다시 탑승한 그 시간은 30초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민에서의 답변
배민 자체에서 운영하는 라이더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 대행업체의 오배송 건은 해결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환불에 대한 건 제가 음식을 주문한 업체의 업주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질문
업체 쪽에서 실수로 고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소명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준비가 끝난 이후,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훈
배달 음식은 무조건 선결제가 아닌 후결제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상당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임은 이해가 가나 관련하여 법적 절차로 위의 경우를 해결하시려는 경우 입증 책임이 모두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실익 여부를 고려하였을때는 위 교훈에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후결제를 통해 확실하게 이행 여부를 확인후 결제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배달을 했다는 사실"은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위 cctv 영상등으로 배달을 받지 못했다는, 즉 채무불이행 주장을 하면 되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하면 법률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