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통상일급?
회사에서 참고하라고 보내주신 자료를 사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기간 : 2023.06.01 - 2024.12.31퇴직일 : 2025.01.01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
총 근무일수 : 580일
저의 한달 급여는 2,060,740원이며, 주5일 40시간 근무 / 추가 급여 및 근무 없습니다.
저의 1일 평균 임금이 67,198원이고,
2024년 최저시급(9,860원)으로 계산한
1일 통상 임금이 78,880원이면
제 퇴직금 계산은 1일 통상 임금인 78,88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퇴직금 계산 :
78,880원 x 30(일) x (580(일) / 365(일)) =
3,760,306원제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그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78,880원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이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