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시 대여금 회수 방법이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차용증을 받고, 5천만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갑자기 돌연사를 하였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망자 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강제집행을 하여 대여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망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였고, 2~4촌들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차용증까지 받고 큰돈을 빌려주셨는데 채무자가 갑자기 사망하고 가족들까지 상속을 포기하고 있어 막막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촌까지 모두 포기해 상속인이 없게 되면, 채권자가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그 절차에서 부동산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이 남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촌부터 4촌 중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어 청구 상대방이 됩니다. 전원이 포기하면 채권자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관리인 절차에서는 채권신고가 핵심입니다

    관리인은 채권 신고를 공고한 뒤 부동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불리해지고, 필요하면 관리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3. 그런데 선순위 채권은 확인하셨을까요

    근저당이나 체납 세금이 있으면 그쪽이 먼저 가져가고, 남은 금액을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액 비율로 나눕니다. 등기부를 보고 실제로 남을 몫을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등기부와 차용증, 송금 내역을 정리하면서 남은 친척들의 포기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후순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2-4촌이 상속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모든 상속인들이 포기를 한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빌려준 5천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망자의 상속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 재산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는 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법원에 상속 재산 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여 관리인을 통해 부동산 경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모두 포기하였다면 대여금 채권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 관리인 선임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모두 포기한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추심보다 절차가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