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모욕죄.명예훼손 둘다 특정성이필요 하나요 => 네 필요합니다.
2.A와 대하다 이게 나왔는데 특정성이 포함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상태를 말합니다.
3.고소장을 안받아주면 경찰서에서 연락오는 일이 없죠? => 네 없습니다.
4.받아주겠지만 저를 호출안하고 불송치가 나올수 있나요 =>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5.이질문은 A가 먼저 저에게 느금마도 널 버림 이라고 패드립을한다음에 나갔죠 질문입니다 => 어차피 특정성이 없는상황이겠으므로 쌍방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