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보장되며 법적으로 인수인계를 완료해야 할 직접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도 민법 661조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수 있으며 사직서 수리 시 즉시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660조에 따라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수인계 미비에 따른 손해배상은 회사가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단기 근무자의 퇴사 시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