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대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두고 싶습니다

육아휴직대체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인수인계를 저번주 19일부터해서 28일에 끝나고

사수분은 육아휴직하러 가셨습니다

사수분 없이 근무한지 하루된건데

그만두고 싶은데

제가 인수인계 하고 나와야하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서 나가고싶은건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사직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직의 승인이나 기간 경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무단으로 퇴사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민법 제6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해 근로계약으로 어떻게 정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고, 퇴직절차( 즉 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보장되며 법적으로 인수인계를 완료해야 할 직접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도 민법 661조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수 있으며 사직서 수리 시 즉시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660조에 따라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수인계 미비에 따른 손해배상은 회사가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단기 근무자의 퇴사 시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사직 관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인수인계를 하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