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성인 여성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을 블루스카이에 올리신 상황이군요. 이런 합성물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고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형태일 때 반포죄가 성립합니다. 주요부위가 가려진 비키니·란제리라도 요건이 충족될 수 있어, 성립 여부는 실제 영상물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블루스카이는 해외 서비스라 국내 수사기관이 자료를 곧바로 받기는 어렵지만,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한 계정·접속기록 확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