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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 받은 마당에 얼음판 없어졌다고 하네요

원룸에서 퇴실 후 보증금 돌려받고 계약 날짜도 만료되었는데 저한테 얼음판 없어졌다고 전화와서 냉장고 업체에 알아봐서 저한테 얼음판 붙이라하는데 제가 그렇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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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얼음판을 임차인이 분실 또는 이사짐에 포함하여 들고간경우 임대인의 말처럼 보상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얼음판이란게 냉장고의 얼음을 얼려만드는 판인 모양인데,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분실 망실하셨다면 배상하셔야 하나, 그렇지 않으면 책임소재를 가려서 진행하여야할 것입니다.

    옛 임대인 분과 협의하셔서, 사태가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얼음판이 퇴실 전 있었는데 퇴실 후 사라진것에 대해 계약날짜라 지난 시점에 임차인에게 원복하라는 말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집주인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퇴실당일날 같이 있는상태에서 확인하지 않은것 외에는 책임질 사항 없다고 얘기하셔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옵션이 있는 원룸 임대차에서 소모품이 없어졌거나 파손 되었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냉장고가 오래된 경우에는 얼음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자주 사용하지 않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배상하지 않아도 되고요.

    보상해줄 의향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구입하라고 하고 영수증 보내면 비용 보내준다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다받고 퇴실이 한참됐는데 그런문의가 와서 당황 하셨겠네요

    집주인께 상황설명 잘하시고 협의를 잘하세요

    본인이 하지않은건 설명을 잘하셔야 합니다

    참 난처한 상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