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 걸렸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제가 원룸에서 살다가 나왔는데 보증금100에 월세30에 살았습니다. 근데 겨울에 들어왔었는데 보일러가 지혼자 터졌는데 동파로 인한 문제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일러측회사vs집주인 소송을했다구 하는데 졌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걸 말도없이 나가려고 하니깐 50을 달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 보증금에서50빼고 월세가 밀려있었는데 120만원돈 밀려있더라구요 거기서 보증금빼고 77만원이남았는데 제가 일부러 안준건 아니고 핸드폰을 바꾸는바람에 연락도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월세를 못줬는데 소액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미지급한 차임을 지급하시고, 상대방과 협의하시어 소송을 취하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주인과 합의를 해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소취하를 요구하는 방법, 보일러 수리비용 50만원에 대해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소송에서 다투어 보는 방법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일부러 안준것인지는 무관하게 월세납부의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수리비의 상당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기타 차임의 연체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위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잔금 등이 있다면 이의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