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사례의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받을까요?

작년 12월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댓글을 단 것이 고소가 되었습니다. 유명인의 기사를 캡쳐해 올린 글이었는데 “가슴 예쁘네”라고 단 글이 통매음으로 고소된 것이었습니다. 너무 걱정되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성적 목적은 전혀 없었고 니트 입은 사진이라서 아무런 감정 없이 한줄 쓴 것이 이렇게 화근이 될 줄 몰랐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기사 내용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위와 같은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본인 의도보다는 표현 당시의 맥락이나 객관적인 제삼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주된 기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