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3개월차간호사사직서7/31제출,8/1부터출근안한다하니거절하고8월근무표에명단넣음
수습3개월차간호사사직서7/31제출,8/1부터출근안한다하니거절하고8월근무표에명단넣음
다른곳에8/5부터출근하기로함.이중근로가되는지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중근로가 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아서,
이전 직장 상실신고되면, 소급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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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두곳에 재직하는 것도 가능하고 퇴사의사를 전달했으면 법에 따라 당기 후 1기의 임금일이 지난 후 계약이 해지됩니다. 근로자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중근로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