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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홍관조12

검은홍관조12

계약서상 내용이 확정,불확정을 꼭 나타내야하나요?

전세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일 후 대출가능 여부는 계약서 작성 후 1 주일내로 여부를 알려주기로 한다.

이내용인데 은행에서는 심사 들어가봐야 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집주인은 확정/불가 에 대한답을 듣고싶어하네요

그런데 계약서 상에서는 ’대출 가능 여부‘ 라는 문구만 있는데 이 문구는 대출이라는 전체적 행위에 대한 여부로 볼수 있지않나요? 대출 심사가 진행이면 대출 중인것이고

반려면 거절이듯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출가능여부는 결국 대출이 실제 실핸되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이겠으며, 1주일 이내로 알려준다고 해도 은행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결국 대출가능여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대출가능여부는 대출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이겠으므로 승인여부 결정이 나면 그때 고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