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상 내용이 확정,불확정을 꼭 나타내야하나요?
전세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일 후 대출가능 여부는 계약서 작성 후 1 주일내로 여부를 알려주기로 한다.
이내용인데 은행에서는 심사 들어가봐야 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집주인은 확정/불가 에 대한답을 듣고싶어하네요
그런데 계약서 상에서는 ’대출 가능 여부‘ 라는 문구만 있는데 이 문구는 대출이라는 전체적 행위에 대한 여부로 볼수 있지않나요? 대출 심사가 진행이면 대출 중인것이고
반려면 거절이듯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출가능여부는 결국 대출이 실제 실핸되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이겠으며, 1주일 이내로 알려준다고 해도 은행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결국 대출가능여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대출가능여부는 대출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이겠으므로 승인여부 결정이 나면 그때 고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