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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지를 찬 라이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로 현재는 근무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관련기사를 보고 좀 소름끼쳤어요. 직종상 사람들 접촉이 불가피한 업종이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자발찌를 찼다고 해서 무조건 성범죄자인 것은 아니며, 또한 근로행위가 불가능한 제한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현행법상으로는 금지할 근거는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접촉하고 특히 누군가의 집에 방문해 직접 접촉을 한다는 점에서 불안을 느끼는 시민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전자장치를 부착했다고 하여 라이더로 근무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