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전년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비율 초과를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세부담 상한제는 세금 자체를 영구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는 아니고 해당 연도에 부담할 세액의 증가폭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제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율은 원칙적으로 150%이며, 해당 연도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산한 세액이 직전 연도 기준 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종부세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법인이 보유한 주택분 종부세에는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