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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전년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거나 세율이 인상되었을 때 1년 만에 감당하기 힘든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 연도 세액의 상한선을 설정해 주는 제도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부담 상한제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전년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비율 초과를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세부담 상한제는 세금 자체를 영구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는 아니고 해당 연도에 부담할 세액의 증가폭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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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며 보상을 받기 위해 고의 질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세부담상한제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제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율은 원칙적으로 150%이며, 해당 연도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산한 세액이 직전 연도 기준 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종부세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법인이 보유한 주택분 종부세에는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