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기간이 남았는데 다른 집 월세 계약 해도 괜찮을까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월세 집 계약 만료까지 3개월 남은 시점에서 다른 지역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겨 계약을 하고 싶은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월세 집 계약 만료 후, 새로운 집(반전세)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 미리 계약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가요??(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또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와이프 이름으로 먼저 계약을 하고, 추후 제 이름으로 계약자를 변경해도 괜찮을까요?(이렇게 하는 이유는 와이프가 일을 현재 하고 있지 않아 월세 환급금을 받지 못해 제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사람이 추가적인 임대차를 체결해도 계약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의 경우 종전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유지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계약하더라도 전입신고를 바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에서처럼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할 경우 각각 전입신고를통해 대항력유지는 가능하겠지만, 이후에 명의자 변경을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하에 계약서를 다시작성해야 합니다. 즉, 명의변경은 곧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기에 전세대출등이 있다면 해당 부분까지 사전에 문의하여 절차대로 하셔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3개월 남아있으면 임대인께 이사하겠다고 미리 통보하시고 나가는거 봐가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맘에 드는 집이 있다면 아내분으로 계약을 했다 질문자님으로 계약자 변경을 한다고 계약하기전에 말씀드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문안한건 집이 빠지고 얻는게 순서인데 감당을 할수 있으면 진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월세 집 계약 만료 후, 새로운 집(반전세)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 미리 계약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가요??(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 가급적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계약시기를 조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적인 처분을 하기에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와이프 이름으로 먼저 계약을 하고, 추후 제 이름으로 계약자를 변경해도 괜찮을까요?(이렇게 하는 이유는 와이프가 일을 현재 하고 있지 않아 월세 환급금을 받지 못해 제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