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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오징어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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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vs지급명령신청 뭐가 더 나은가요?

카드매출 취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결제대금 이체로 해주겠대서 알겠다 하였으나 미입금 상태인데

어떤게 더 효력이 있나요? 좀더 빨리 돈 받는 방법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 뿐이고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협의가 안될 상황이면 지급명령신청을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답변의무가 없어, 강제력 측면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이 낫습니다.

    • 내용 증명은 그러한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불이행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