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문 안잠근 것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야하나요?
가게 문을 보안을 안걸어두고 퇴근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충분히 말씀드렸고, 사직의사 밝혔는데, 제가 마음대로 문을 열어두고 간 것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야한다고 하시네요. 문을 열어두고 간건 잘못했지만 그로 인해 가게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간 사항은 없는 것 같거든요(도둑이 들었더거나) 물론 피해를 끼친 부분이 있다면 보상하는게 맞지만 도둑이 든것도 아닌데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