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알바 무단퇴사 손해배상 민사소송 어떻게 되나요 ?
제가 오픈 알바를 했는데요 화요일에 출근해야 되는데 월요일 밤에 못 간다고 연락드리고 출근을 안 햇는데요 (그 날 가게 문이 안 열려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고 월급일이 지나도 돈이 안 들어와서 연락해보니 민사소송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돈이 안 들어와서 임금채불 진정서 제출했는데요 민사소송중 가게 문을 안 연 것 때문에 저로 인해 생긴 피해가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인가요 ?? 가게 문을 여는 것은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때문에 발생한 피해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하겠지만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그전에 월급의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미출근으로 가게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사장이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민사소송이 가능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가게를 안 연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질문자님 책임으로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