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입주를 할 때 전세권 설정이랑, 확정일자 모두 받아야 하나요?
아파트 전세 입주를 할 때 전세권 설정이랑, 확정일자 모두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받는다면 어떤 시점에 받아야 하나요? 잔금까지 치르고 받아야 하나요?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놔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되는것이고 들어오셔서 전세보증보험을 들어 놓으셔도 됩니다
계약하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거래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계약일로 30일 이내 임대차거래신고 받으시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고
잔금일에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싶으시면 전세권설정을 하셔도 되지만
전입신고만 제대로 유지하신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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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입주를 할 때 전세권 설정이랑, 확정일자 모두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받는다면 어떤 시점에 받아야 하나요? 잔금까지 치르고 받아야 하나요?
==>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조건이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임대차신고대상이고 신고시한은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번호도 이 신고필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신고대상은 확정일자를 볃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 전세 입주를 할 때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를 모두 받는 것이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유리합니다.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금을 지급한 사람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받는 것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중 하나만 받아도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지만, 두 가지를 모두 받으면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가능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받는 것이 좋으며, 늦어도 잔금을 치른 후에는 바로 받아야 합니다. 입주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근저당이나 압류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를 할 때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을 하고 다음날 0시가 되면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전세권 설정과 현실에서는 유사한 권리를 가지므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전세권 설정은 비용이 들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 후 언제든지 가능하며 전입은 잔금을 치뤄야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차계약시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받아도 되고 잔금 치고 이사하는날 전입신고할때 같이 확정일자 빋아도 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지 + 점유 하면 권리는 전세권하고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더욱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과 전입신고+확정일자의 효력은 같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주인의 동의도 필요하고 비용도 발생해서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1순위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잘 받으면 됩니다.
전세권설정은 전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 매물이나 법인 임차인이 주로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전에만 받으시면 어차피 효력이 전입하고 대항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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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둘다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 확정일자만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이사 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할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효력발생은 다음날 오전 0시이구요.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인감, 등본, 세입자 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보증금 분쟁 시 확정일자보다 전셋값을 빠르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점유를 하지 않아도 효력 발휘하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