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해서 고소와 고발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저의 토지에 대해 상대방에게 무단 사용료를 징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소인가요 아니면 고발인가요? 부동산 관련해서 고소와 고발의 기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를 청구하시는 것이라면 민사상 청구를 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고소, 고발 둘다 아닙니다.

      고소, 고발은 형사사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민사사건에서는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청구한다는 등 표현을 사용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민사상 청구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피해자가, 고발은 범죄 피해자외 제3자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범죄피해자라면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