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를 청구하시는 것이라면 민사상 청구를 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고소, 고발 둘다 아닙니다.
고소, 고발은 형사사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민사사건에서는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청구한다는 등 표현을 사용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민사상 청구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