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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기간제 교사 실업급여 산정….교육청이 달라도 괜찮나요??

기간제 + 시간강사 피보험기간을 합쳐서 180일 만들면 되는걸로 아는데,

만약 경기도 교육청 기간제+ 서울시교육청 시간강사….이렇게도 산정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 강사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종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산정이 됩니다.(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지역 및 교육청이 다른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