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구성요건(최근에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모욕죄 구성요건에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있잖아요? 근데 최신 판례에 따르면 이 기준이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1. 4명 게임에서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하나요?(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최소 4명이상은 되야지 성립한다고도 하네요)
2. 특정성 부분에서 정확한 주소(구,동) 말고 어느 지역 사는 몇살 이름으로 특정성이 성립되는 추세인가요?
3. 게임할때 자신의 친구가 1명 있다는 것에서 친구는 자신과 가까운 사이니까 전파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내용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공연성 요건을 전파가능성이론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1명이라도 그가 전파할 수 있다고 보인다면 공연성 요건이 인정됩니다.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지역, 나이, 이름만 가지고 일면식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판다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여지가 있으나, 판례는 통상 가족정도가 아니라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4명이서 게임을 하는 부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특정성의 경우에는 단순히 거주 지역이나 나이 실명 등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례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는데 친구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