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파기 책임 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
4년전에 전세아파트 계약건입니다
네이버부동산에서 매물을보고 전화를했고 부동산이말하길 현재살고있는세입자가 지방에있어서 당장 집을 보여줄수없고
차후 기회가되면 보여주겠다하여 아파트는 구조를 다 아니까 수리는 되있다했고 그래서 가계약금을 넣었습니다
2주후 대출거부가떠서 제가 어쩔수없이 계약해지하겠다하니 그럼 임차인귀책사유라며 가계약금을 안준다고했습니다
저는 제 변심이아니라 대출거부라 이건 계약금 돌려줘야되는거라했지만 부동산과임대인은 다른은행하면되지 파기하는건 임차인귀책이라하여 안준다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집도아직못본상태니 본계약까지 간다고했습니다
4개월정도가 흘러 본계약일자가 되었는대도 임대인은 아직도 집을 안보여줬습니다
그래서제가 집도못본상태로 계약할순없으니 나중에라도 집을보고 들은거와 다른부분이있다면 양방합의 계약해지하고 계약금반환요구하니 부동산과 임대인은 제가 트집잡을수있다며 들어주지않았고 그럼 저는 계약할수없다하니 그럼 임차인귀책사유로 파기라며 가계약금을 돌려주지않았습니다
저는 사기당한기분이며 집도한번못보고 누가 계약금을넣냐고했지만 부동산과임대인 둘이서 저를 공격하며 파기로 몰아붙였습니다
어쩔수없이 파기되고 계약금못받고 돌아왔지만 소송할려니 그당시 임대인이 차후에 집을보여주겠다는 문자나 통화가 녹음이안되어 물질증거가없는상태라 소송을 못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물질증거가없더라도 판사앞에서 그당시 정황을 제가 설명하면 된다길래 문의드려봅니다
지금 4년이나 지났는데 소송할수있는지 소송해도될만큼 승소가능성이있는지 대처방안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