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 물건 중에 불법 건축물을 보았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다 허가받고 준공 검사가 될텐데 어떻게 불법 건축물이 있을수 있나요?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니 다가구 주택에 불법 건축물이라는 문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다 허가받고 준공 검사가 될텐데 어떻게 불법 건축물이 있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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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 불법건축물은 완공당시에는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건축되었으나 완공 후 소유주가 무단
증축하거나 가건물 설치등 항공촬영에서 확인되어 건축물에 등재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건축물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 불법으로 증축이나 개축을 하거나 대수선을 한 경우에도 위반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시정명령을 받게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아도 계속이행이 안되어 건축물대장억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것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검사 받고 난후에 불법건축물을 증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법건축물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건축물이 있는경우에 허가가 안나오니 준공검사를 받고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보시면 될 듯 보입니다. 즉, 허가받고 건축하여 사용승인이 되고 이후에 사용과정에서 추가로 설치된 건축물로 보시면 됩니다.